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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6가단30648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6. 1. 8...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6. 1. 14.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D는 2015. 1. 13.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5. 10. 19.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나, 2016. 1. 14.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피고는 D와 C 사이의 자녀이다.

나. D는 아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2016. 1. 7.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자신의 딸 B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6. 1. 8. 접수 제553호로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D는 2016. 1. 7.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6. 1. 8. 접수 제714호로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2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D가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원고 회사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돌려놓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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