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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544
문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C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2019. 6. 8.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아파트 2대 입주자대표회(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양산시의 특별감사를 받은 결과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선량한 입주민 여러분들게 !”라는 제목으로 유인물을 제작하여 동별 우편함에 배포한 것을 수거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7. 11:05경 위 아파트 F동, G동, H동, I동의 1층 현관에서 우편함에 배포된 유인물 274매를 수거하고, 같은 날 12:30경 C동, J동의 1층 현관에서 우편함에 배포된 유인물 260매를 수거하여 노인정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 은닉하여 그 사용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대표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수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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