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4. 4. 22. 자 동대표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개최된 회의로서 출석 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출석 수당을 지급한 것인바, 피고인은 동대표로서 전체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유인물을 통하여 알린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4. 4.에 2014. 4. 14. 및 2014. 4. 22. 2번의 동대표회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2번의 동대표회의에 모두 출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대표회의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2번의 동대표회의 중 2014. 4. 22. 자 동대표회의의 소집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 상으로는 마치 2014. 4.에 개최된 2번의 동대표회의 중 한번은 아예 진행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2번의 출석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진실한 사실적 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