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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93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2:4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클럽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 녀와 시비가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 맥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빈 맥주병을 잡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클럽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지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동석하고 있던

동거 녀 H 또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을 통하여 재범방지 등 형사처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술을 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14. 12. 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다.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보호하면서 함께 술을 끊고 더 이상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면서 그 선 처를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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