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357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⑩,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 D, E, F에게, 원고 B은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에게 각 임대하고 이를 각 인도하였는데, 2014. 2. 15. 임차목적물의 신ㆍ증축을 이유로 묵시적으로 갱신해 오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같은 달 17.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 D, E, F은 원고 A에게, 피고 G는 원고 B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