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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18가단521828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나.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E는 서울 영등포구 G에서 H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E와 사이에 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고 병원 및 피고 병원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1인당 1억 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 원). 원고들은 2017. 2. 20. 사망한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5. 2. 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구강암, 담낭암,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었다.

망인은 2016. 7.경 스스로 식사와 배뇨배변 활동을 하면서 간병인을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하는 등 청결관리를 해 왔는데, 2016. 7. 6. 피고 병원 내 화장실에서 막힌 변기인 줄 모르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던 중 변기가 역류하면서 앉은 채로 오물에 하반신이 오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은 회음부 따끔거림, 소변 볼 때 회음부 통증,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진통제 주사만 처치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6. 7. 18. 소변검사를 시행하고 같은 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다. 전원 이후 경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6. 7. 18. 시행된 진단혈액검사에서 상부 요로감염 소견이 나왔고, 같은 날 시행된 세균배양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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