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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단2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2. 10. 28.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밀목수산시장 앞 도로를 광주시청 방향에서 경안IC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 합류도로에 정차된 선도특운 주식회사 소유의 C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피고인 운전차량 후미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16번),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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