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33975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6. 23.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취하간주의 효력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되므로 이 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그 간주의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2020. 6. 23. 10:50에 열린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20. 6. 23.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에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