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9.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상고가 기각되어 2013. 3.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 선고 이후 2013. 3. 6.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전력]란 내용을 ‘피고인은 2012. 9.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상고가 기각되어 2013.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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