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호연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또는 원고의 배우자 C)는 주식회사 프라임 자산관리(이하 ‘프라임 자산관리’라 한다)로부터, ① 2015. 2. 17. 발행인 유전공업 주식회사, 액면금 374,000,000원, 만기일 2015. 5. 15.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에 배서한 후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할인금 중 154,286,904원을, ② 2015. 3. 20. 발행인 주식회사 선양, 액면금 462,000,000원, 만기일 2015. 7. 4.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에 배서한 후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할인금 중 203,469,522원을, ③ 2015. 3. 21. 발행인 주식회사 선양, 액면금 385,000,000원, 만기일 2015. 6. 24.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에 배서한 후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할인금 중 170,279,165원을 각각 프라임 자산관리에 지급하였다.
나. 프라임 자산관리는 원고(또는 원고의 배우자 C)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 중, ① 2015. 2. 17. 127,586,904원을, ② 2015. 3. 23. 147,000,000원을, ③ 2015. 3. 24. 59,790,198원을, ④ 2015. 3. 27. 30,000,000원을 각각 유한회사 대영의 수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호연(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제이와이푸드, 주식회사 대영이에프씨, 이하 ‘호연’이라 한다)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5. 6. 12. 접수 제5535로 피고 호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호연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1. 2. 접수 제9746호로 2015. 6.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 양도물건: 이 사건 부동산 제1조: 피고 호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양도를 프라임 자산관리에 조건 없이 양수하기 로 한다.
제6조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