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51,6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384호로 44,610,465원의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8. 5. 14. 채무자를 주식회사 C(‘C’이라고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45,451,623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무자 C이 제3채무자 피고로부터 인천 D 아파트 공사현장 공사를 하고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8차전10384)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5.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 중 청구금액인 45,451,62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기성금으로서 C에게, C과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위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각 지급하고, 폐기물처리비 및 전기요금 대납에 따른 공제, 하자보수보증금에 의한 공제 등을 통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압류된 채권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1) 먼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추심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C은 2017. 8. 31. 피고로부터 D아파트 현장 1-1공구 및 1-2공구 철근거푸집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완료 이후 1-1공구의 경우 1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