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953,60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에 강원도 고성군 D에 있는 일대 E 호텔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C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 1518 호로 공사대금 169,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22.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7. 4.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C로, 제 3 채무 자를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타 채 7995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 이라 한다) 채권 중 청구 금액인 194,953,603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9.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8. 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C은 인천지방법원 2017가 합 5829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하 ‘ 선 행 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8. 5. 18.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2817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5. 24. ”C 은 위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고, 화해 권고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당 심의 서울 고등법원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추심권 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