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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08 2019가단12421
소멸시효 중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8. 25. 선고 2009가소2120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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