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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도9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환송 전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심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원심(이하 ‘원심’이라고만 한다)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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