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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7.26 2016가단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7. 피고와 사이에 B 보일러 및 배관 교체공사 중 공동구 배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77,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9. 7.부터 2015. 10. 6.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피고 측의 시공변경 요청으로 일부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추가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공사내역의 증감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12,978,183원 증액되었다.

다. 원고는 위 공사기간 만료일 무렵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3,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66,878,183원(= 약정 공사대금 77,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12,978,183원 - 기지급 공사대금 23,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원도급공사인 B 보일러 및 배관 교체공사의 대금이 6,612,815원 감액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10,193,2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약정 공사대금 중 16%에 해당하는 12,320,000원(= 77,000,000원 × 16%)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보일러 및 배관 교체공사의 대금이 일부 감액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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