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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07.11 2008재나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25642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07나145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8. 3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07다678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1. 3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종중으로 등록한 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증인의 위증을 기초로 판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요건을 결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고소한 M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증죄에 관하여 2008. 3. 3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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