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부분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피고 은행 예금계좌에서 원고 몰래 제3자가 합계 89,115,300원을 출금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니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2696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9.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 전의 이 법원 2008나9863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5. 15. 재심 전의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를 선고받았고, 2009. 5. 27. 위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09다4221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각 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