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모욕하는 한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주취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