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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가합75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162,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2794호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터잡아 같은 법원 2015타채223호로 청구금액을 222,162,976원으로, 채무자를 C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이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고 받을 차임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돈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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