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7:30 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술집에서 그날 처음으로 만난 피해자 F( 여, 19세) 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아래로 피고인의 다리를 뻗어 움직여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훑으며 쓰다듬고,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가자 따라가 위 피해자에게 “ 나랑 잘래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