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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4: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PC 방’ 인근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 일행이 위 PC 방으로 들어가자 PC 방으로 쫓아 들어가 피해자 일행이 앉은 자리 맡은 편 좌석에 앉아 신발을 벗고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안쪽 부위를 발바닥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유사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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