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정105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벤리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통행등의 금지)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 1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도시고속도로를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가게에서 출발하여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교차로까지 약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전 ‘가’항의 도시고속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원룸에서 출발하여 금정구 B에 있는 C 가게를 경유하여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교차로까지 약8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