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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5 2013구단140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마치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대한건설협회는 2012. 7. 20.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제출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서류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2011년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등록기준 12억 원, 실제 보유액 8억 3,800만원)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년에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시공하던 이천물류센터의 화재로 손해가 발생하여 원고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받아 공사대금 2억 1,700만원을 지급하였고, 단기 대여금 1억원은 2012. 10. 22. 전액 회수하였고, 골프회원권 3억원은 매각하여 2012. 10. 31. 자본금으로 환원시켰고, 대명콘도 운영보증금 2,700만원은 항상 회수 가능한 금원이고, 법원공탁금 4,000만원은 2012. 2. 13. 모두 회수하였고, 미수수익 5,500만원은 추심하였고, 1,305만원은 인권비로 직불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모두 자본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⑵ 재량권 일탈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근거없이 차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점, 이후 원고가 자본금을 다시 충족한 점,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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