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5가단11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85,000원과 그 중 107,5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21. 피고에게 7,500,000원을 이자 월 65,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1.부터 2014. 8.까지 월 65,000원씩 20회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8.부터 2014. 8.까지 월 500,000원씩 13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 9개월간의 이자 5,085,000원(= 565,000원 × 9개월)과 원금을 합한 112,585,000원(= 5,085,000원 7,500,000원 100,000,000원)과 그 중 원금 107,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8.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8. 2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