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2. 19. 자 변론 요지서를 통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부( 범죄 일람표 연번 4 내지 6) 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을 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뒤의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그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더라도,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 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은 준강도 등의 범죄로 비화할 우려가 있어 내재된 위험성이 큰데, 피고인은 피해자 D, H이 자고 있는 가운데 각 침입 절도를 저지르는( 증거기록 제 11, 186 면) 행태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절취 규모( 합계 24만 원) 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이 사건 전체 6 차례 범행 중 4 차례는 출입문을 당겨 보는 정도로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