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이고 실제로는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을 뿐이며, 위장 사업체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C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T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53억 원, 1일 500만 원 환형유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대표자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세무서, 경찰, 검찰에서 모두 자신이 C의 대표자로서 모든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특히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변호사까지 참여하여 조사를 받았다(수사기록 272, 356쪽 .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돈을 벌어보고자 명의대여를 통하여 사업을 하였고 마진율보다 세금이 많아서 하게 되었다.
매출액에서 실제로 1.5%가 남고 실제로 가져간 수입은 월급으로 300만 원 가져갔고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공판기록 61쪽 , 검찰에서는 "C는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마진이 안 났다.
마진을 남길 수 있을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는 무자료로 받아서 파는 것을 했다.
무자료로 받아올 때는 약 5∽6% 마진이 남는다.
세금을 포함했을 때는 0.1% 정도 남으니까 남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