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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이고 실제로는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을 뿐이며, 위장 사업체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C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T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53억 원, 1일 500만 원 환형유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C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T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직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취직시켜 주어 평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T의 부탁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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