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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단952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6. 2. 육군에 입대하여 1979. 3. 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육군 제15사단 전투지원중대 2소대 B로 복무 중이던 1977. 10. 31. ‘좌수 제2, 3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및 압박창’을 입고,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좌수 제2, 3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봉합술 및 절단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21.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 내에서 통상적인 직무수행작업 중 상이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7. 10. 31. 대성산 4.2인치 박격포 진지구축사업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책임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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