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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에 있는 H 교수이고, 피고인 B은 H 소속 강사이다.

피해자 I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J으로부터 K을 대상으로 하는 L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주받고, 2009. 6. 26.경부터 2010. 1. 30.경까지 위 육성사업 제1기, 2010. 4. 1.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위 육성사업 제2기, 2011. 2. 2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육성사업 제3기, 2012. 3.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육성사업 제4기, 2013. 4.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육성사업 제5기, 2014. 4. 2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육성사업 제6기의 각 사업기간 동안 이 사건 육성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육성사업 제1기부터 제6기까지 각 사업기간 동안 위 육성사업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육성사업 제1기부터 제6기까지 각 기간 동안 위 육성사업 보조연구원 등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업 관련 회계업무를 포함한 실무 전반을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육성사업의 자금집행 절차에 있어서 책임연구원인 피고인 명의로 증빙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 특별한 확인절차없이 신청한 금원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M 등 피고인의 제자들로부터 그들 명의 은행 계좌를 교부받은 다음 사실 위 M 등이 위 육성사업 강사 등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M 등이 위 육성사업 강사 등으로 활동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들의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5.경 위 I 제1체육관 120호 실험실에서 위 B에게 지시하여 2009. 7. 24.부터 2009. 7. 27.까지 실시한 이 사건 육성사업 L선발 측정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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