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절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 하순 08: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 간호과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1. 하순경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1. 01:2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주점 부근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외환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56,24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1.경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