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7. 17: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판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닭꼬치 5개 시가 7,500원 상당과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캔맥주 2개 시가 4,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 범행 직후 피해자 D(여, 70세)에게 발각되어 같은 날 18:1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너 마음대로 해라, 내가 이런 일로 1년, 2년을 살겠냐 살고 나오면 한번 보자, 가만 안 둔다, 이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절도피해품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뿐 아니라 연행과정에 동승한 경찰관의 법정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하였고, 체포되자 오히려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절취한 피해금액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