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18. 15:00경 서울 용산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의 처 운영의 실내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가 화장실에 가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7. 18. 16:2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61-68 종로3가역 지하철 1호선 하행선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깨워서 부축해주는 척 행동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장애인복지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0여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같은 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