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4 2016가단196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벽 2005. 10. 6. 작성 2005년 증서 제96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벽 2005. 10. 6. 작성 2005년 증서 제964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