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8 2014가단3735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명사무소 작성 2006년 증서 제901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명사무소 작성 2006년 증서 제901호 공정증서에...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