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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 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한 은행 청량리 지점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B) 의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4개월 간의 고시원 사용 대가로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 확인서, 거래 내역 조회, 고시원 입실료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KICS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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