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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단154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6.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6. 8.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4. 1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카이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tunkhwa)주 아보타바드(Abbotabad) 출신의 수니파 무슬림이다.

원고의 장인은 파키스탄 만세라(Mansera)시의 경찰서장이었는데, 2013. 8. 2. 무슬림 상업 은행(Muslim Commercial Bank)에서 근무하던 중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원고는 장인에게 ‘B’를 비롯한 강도 4명이 인도 정부기관의 스파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단체에 소속된 자들이 원고의 장인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 2013. 8. 14.에는 신원 불상의 사람 5명이 원고 가족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아버지에게 왜 원고가 파키스탄에 돌아오지 않는지 등을 묻고 갔고, 2013. 10. 12.에는 신원 불상의 사람 2명이 원고 가족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아버지를 협박하여 1,200만 루피를 빼앗아 갔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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