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 17. 경남 거창군 D 전 1405㎡, E 전 1246㎡, F 전 1550㎡ 등 3필지의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매수자금 및 비용 등 20,833,600원을 부담한 사실, 피고가 2013. 2. 23.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2013. 4. 30.까지, 나머지 5,000,000원은 2013. 10.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그 운영의 휴대폰대리점 직원으로 피고를 고용하였으면서도 월 1,500,000원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계좌에서 2013. 1.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10,000,000원을 인출해가는 등 피고에 대하여 금원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매수대금 등을 부담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1. 2. 10.부터 2012. 12. 13.까지 사이에 피고의 명의로 ‘H’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한 사실,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어머니인 I의 계좌로 2013. 1. 13. 5,000,000원, 2013. 1. 14. 5,000,000원 등 합계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