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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1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설 악로에 있는 서울 양 양고속도로 동 홍천 나들목 진입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운전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고, 특히나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23. 같은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2018. 2. 9. 자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도 현저히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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