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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6:30 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 정리에 있는 철 정 검문소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설 악로에 있는 진 등 고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픽업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의 동종 범죄는 약 9년 전인 2007년 전과인 점,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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