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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24 2017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0』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0:40 경 강원 인제군 남면 부평 리 설 악로 1129에 있는 38 휴게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1 경 홍천군 두촌면 장남 리 설 악로에 있는 장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40』 피고인은 C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향군회관 앞 교차로를, 청진동 해장국 쪽에서 만석 닭 강정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전하던

E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3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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