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증축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D는 위 공사현장의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4: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서, 임금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는 중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F 병원 간호사 전화통화)
1. 경찰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진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