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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3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00: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53 세) 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다른 일행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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