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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236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별지 기재 건물 1/2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8. 2. 2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51,505,867원 중 163,158,603원을 전세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잉여금 11,544,802원만을 배당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건물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한 것이다.

2. 판단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2194),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9나69513),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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