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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4.10 2018나107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2. 10.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2014.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피고들의 가압류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B은 291,508,090원(= 276,508,090원 15,000,000원)을, 피고 C는 26,674,478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음으로써, 실체법상 권리가 있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배당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재 여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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