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강원 고성군 A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G은, 1988. 12.경 미등기 상태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2.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성군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하였고, 1988. 12. 23.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29.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보증서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1985. 11. 12.자 보증서에는 “위 부동산은 1958. 3. 20.부터 G이 H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1990. 3. 22.자 보증서에는 ”위 부동산은 1960. 12. 20.부터 G이 I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보증서의 지정보증인은 ‘J’로 기재되어 있다. 라.
G은 2004. 7. 9. 사망하였고, 피고 B는 G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G의 자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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