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8 2017고단8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3:54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D 제과점에서 피해자 E(33 세, 남)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딸기 생크림 롤 1개 (15,000 원 상당), 복수초 묶음 2개 (14,000 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자)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절도로 7번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