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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37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크루즈 선을 통해 부산에 관광 명목으로 상륙한 뒤 이탈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불법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후 상하이로 돌아가는 크루즈 선 스카이 씨 골든 이어 러 (SKYSEA GOLDEN ERA) 호에 탑승하여 2015. 10. 16. 07:00 경 부산항 국제 크루즈 선 터미널에 도착한 뒤, ‘ 위 선박이 출항하는 같은 날 17:00 이전에 승선할 것’ 을 조건으로 관광 상륙허가를 받아 상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1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신세계 면세점 인근 앞길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7:00까지 위 크루즈 선에 탑승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탈자 출입국 상 세 기록 조회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입국 경위, 이탈 행적)- 각 입출 항 선박심사보고서( 출항, 제주 항), 입출 항 선박심사보고서( 입 항, 부산), 입항 승객 명단, 관광 상륙허가 신청서, 출국보장 각서, 관광 일정표, 관광 상륙허가 이탈발생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6호, 제 14조의 2 제 3 항, 제 14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광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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