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B 201호에서 ( 주 )C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 )C 사업장에서 2011. 10. 18.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 7. 임금 2,765,080원, 2014. 8. 임금 3,282,720원, 2014. 9. 임금 3,282,720원, 2014. 10. 임금 3,282,720원, 합계 12,613,240원과 퇴직금 9,766,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상호 사실 확인서
1. 퇴직금 산정서
1. 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