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36251
양수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319,648원과 그 중 20,17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채권을 2015. 11. 9.자로 양수받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