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2. 30.경 서울 강북구 C동 등 건축주 4명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2017. 1. 초순경부터 공사를 시작하던 중, 2017. 2. 14. 형사사건에 휘말려 구속이 되었다.
원고가 구속되자 원고의 처 D이 위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D에게 원고로부터 설비공사를 도급받아다며 선금을 달라고 협박하여 34,510,000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정화조 배관을 훼손하고 연결해 주지 않아 원고가 2017. 8. 30. 보석으로 출소하여 이를 재시공하는 비용으로 27,000,000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편취 내지 갈취한 공사대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61,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도급받은 4건의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의 역할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로 월 3,000,000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 과거에도 2회에 걸쳐 원고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구속된 이후에도 위 4건의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현장소장 역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처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3,4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24,541,5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가 지급받기로 한 월 3,000,000원의 보수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원고가 2016. 12.경 서울 강북구 E, F, 서울 강북구 G, 서울 강북구 H의 각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